1.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자
2.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
②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규칙 별표 7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
2.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한다.
1.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
2.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
②사용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
2. 외국국적동포 :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
3. 재외국민 :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
③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.
1. 사용·임용·채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
2. 사망한 날의 다음 날
3.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.
4.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. 단,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자는 심사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제외한다.
④사용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직장가입자자격상실·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를,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날 또는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 날(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)
2.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. 단, 부 또는 모가 가입자로서 출생한 날에 우선하여 자격취득한 경우에 한한다
3.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 날
4.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자가 3월 이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및 규칙 별표8에 의한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
2. 외국국적동포 :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및 규칙 별표8에 의한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
3. 재외국민 :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
③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.
1. 사망한 날의 다음 날
2.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.
3.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. 단,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자는 심사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제외한다.
4. 외국인으로서 체류목적 완료 후 본국으로 출국한 날의 다음 날. 단, 3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.
5. 재외국민으로서 출국한 날의 다음 날. 단, 3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한다.
6.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 된 날
7.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선납보험료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
④세대주나 가족 또는 본인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를,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퇴거명령서 사본 등 입증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소득(임금)파악이 가능한 외국인[체류자격 : D-3(산업연수), D-5(취재), D-6(종교), D-7(주재), D-8(기업투자), D-9(무역경영), E-1(교수), E-2(회화지도), E-3(연구), E-4(기술지도), E-5(전문직업), E-7(특정활동), E-8(연수취업), E-9(비전문취업)]의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부과당시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, 소득(임금)이 파악되지 아니하거나 소득(임금)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. 다만, 체류자격 D-6(종교)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30%를 경감한다.
2. 소득(임금)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[체류자격 : D-1(문화예술), D-2(유학), D-4(일반연수), F-3(동반), F-4(재외동포)]의 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체류자격 D-2(유학)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30%를 경감한다.
3.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[F-1(방문동거), F-2(거주), F-5(영주)의 체류자격]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다.
4. 재외국민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,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. 다만, 체류자격 D-2(유학)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30%를 경감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법 제6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영 제36조 제4항 별표 4의 등급에 따라 결정하되,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무역경영자 등은 영 제38조의 규정에 따른다.
④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3개월분을 합산하여 부과하고, 지역가입자는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이를 부과·징수한다.
⑤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·징수한다.
1. 이 고시는 2006. 1. 1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제2항 제1호의 후단은 시행일 현재 3개월분 보험료를 선납고지한 경우 차기 선납 개시월부터 시행한다.
2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-56호(2002.7.30.)는 폐지한다.